'배송 완료'인데 사라진 테니스공·멜빵바지… 문앞 택배 노린 전과 18범

재판부 "소액이어도 죄질 나빠" 징역 6개월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만 노려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물만 노려 4차례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입구에 배달된 6만49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훔치면서 첫 절도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4월5일에는 같은 아파트 입구에 놓인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테니스공 택배물을, 같은달 7일에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멜빵바지가 있는 택배물을 절취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24일엔 서대문구 소재 다른 아파트 현관에 놓인 시가 1만3718원 상당의 벨트 1개, 990원 상당의 티셔츠 하나가 담긴 택배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4차례나 반복적으로 행했고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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