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김태우 재공천, 유죄판결 부정하는 형국"

"대통령 특별사면, 결코 무죄선고 될 수 없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이 유력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7일 "집권세력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현실부정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4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를 재공천하기 위해 집권세력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무죄'라며 '현실부정'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특별사면은 입증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결정한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복권시켜주는 정치적 행위이지 결코 무죄선고가 될 수 없다"며 "보궐선거를 유발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은 외면하는 정신승리를 멈추고 겸손한 태도로 국민 앞에 거듭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전략공천과 경선 등 후보 선정 절차가 남았으나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유력하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사면 직후인 지난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유영 전 강서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다가 유죄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잃은 바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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