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번호판 훼손 등 불법 집중점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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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2021년 26만8000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의 처분을 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를 집중 점검한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도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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