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범죄 증거인멸교사 정황…방용철 휴대전화로 포착

방용철 부회장, 수원지검 수사팀에 휴대전화 제출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범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있는 방용철 부회장이 휴대전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연락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방 부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방 부회장에 대해 지난 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기소 했다.

이는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수천만원 유용 의혹' 보도가 되자,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방 부회장이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같은 해 10월 2차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에 대한 내역과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13~14일 방 부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 A씨(50), 윤리경영실장 B씨(50)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지 공유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이 기소됐을 때 A씨의 공소장에 적시돼 밝혀졌다.

방 부회장은 그동안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해왔다 번복한 이후부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휴대전화 제출 역시, 이같은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검찰의 추가기소 이전에 지난 3월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한 사람들(쌍방울그룹 임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피의자 신분이 됐고 직원 가운데 여직원도 있다"고 증언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시인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데 검찰은 방 부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가진 수백통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영장발부를 위해 심문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영장 발부 여부는 시일 내 결정될 방침이다.

ko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