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신규 취득할 시 내야 할 재산세는 94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71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hrhohs@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기사[그래픽]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추이[오늘의 그래픽] 올림픽 사상 첫 야외 개막식…베일 벗는 '파리 센강 퍼레이드'[그래픽]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양혜림 디자이너 [그래픽]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그래픽]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과[오늘의 그래픽] "포스트 바이든 1순위"…키워드로 보는 해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