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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의 구속방침이 결정된 31일 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최씨의 긴급체포 사유를 밝혔다. 2016.10.31/뉴스1
frost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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