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 10곳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photolee@news1.kr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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