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각 수련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뛰어가고 있다. 2024.7.8/뉴스1
photolee@news1.kr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뛰어가고 있다. 2024.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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