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 서린빌딩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측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6개월 뒤인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최종 해지됐으며 SK이노베이션은 계약 해지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를 요청했으나 아트센터 나비는 4년 넘게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무단 점유해왔다.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입주해 있는 아트센터 나비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4.6.21/뉴스1
seiyu@news1.kr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 서린빌딩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측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6개월 뒤인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최종 해지됐으며 SK이노베이션은 계약 해지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를 요청했으나 아트센터 나비는 4년 넘게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무단 점유해왔다.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입주해 있는 아트센터 나비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4.6.21/뉴스1
sei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