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젤토파' 상표권 지켜냈다…노보노 '줄토피'와 식별 가능

특허심판원, 노보 노디스크 상표권 무효 청구 기각
대웅제약 '젤토파' 2030년까지 상표권리 존속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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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대웅제약(069620)이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제네릭(복제약)인 '젤토파'(영문 상표 XELTOFA) 상표권을 지켜냈다.

1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제약회사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 결에서 피소된 대웅제약이 승소했다.

젤토파는 토파시티닙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다. 대웅제약이 2020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오리지널 의약품인 화이자의 '젤잔즈' 특허 기간이 2025년 11월까지 남아 있어 시장에는 출시하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과 노보 노디스크간 분쟁이 벌어진 것은 의약품 자체가 아닌 상표권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젤잔즈 제네릭을 준비하면서 젤토파라는 상품명을 확정하고, 허가 전인 2019년 6월 젤토파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상표권은 출원 이듬해인 5월 국내에서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상표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의약품 분야로 자가면역 장애 치료, 염증성 장애 치료, 알레르기 치료 등에 한한다.

문제는 대웅제약이 젤토파 품목허가까지 완료한 후에 벌어졌다. 노보 노디스크가 2021년 12월 상표의 유사성을 문제로 들어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노보 노디스크가 승소할 경우 대웅제약은 제품명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었다.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치료 주사제 '줄토피'(Xultophy) 상표와 젤토파 상표의 발음상 유사성이 있으나, 육안으로 양 상표가 다르게 식별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보 노디스크의 상표 무효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효 심판 결과로 대웅제약은 젤토파의 국내 허가 상품명을 유지하고, 제품 출시 시에도 해당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의 상표 사용 권한은 2030년 5월까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노보 노디스크의 상표 무효 소송에 대응해 결과적으로 승소했다"면서 "젤토파는 대웅제약의 상표권으로 무효 심판에서 고유의 상표명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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