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급협회 인증서 위조한 선박 탐조등 납품업체 대표 구속

인증서 위조해 국내 관공선에 납품하려다 적발

남해해경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남해해경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인증서를 위조해 선박 탐조등을 납품해 온 부산의 A사 대표가 구속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A사 대표 50대 B씨를 지난달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관련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신조 선박(관공선)의 경우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신조 선박에 EMC 미인증 탐조등을 설치하려 한 혐의다. 해당 선박 건조 감리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선박 발주처에 알렸다.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발주처로부터 B씨가 제출한 EMC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B씨와 업무 담당자는 탐조등 제조사인 외국업체에서 인증서를 잘못 보내 온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해경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A사가 직접 인증서를 조작한 흔적과 본 건 외에도 다수의 인증서를 조작한 사실, B씨가 업무담당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을 토대로 업무담당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해경은 B씨와 업무담당자는 일반인들이 외국 선급협회의 인증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속해 총 23억 여 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해청 수사관계자는 "선박은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정성이 높은 제품 설치가 요구되며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장비가 설치되는 만큼 그 인증방법 또한 다양하고, 그 진위 여부 마저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인증서 위조 정황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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