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10억대 강남 아파트 임차권 받은 담임 목사, 배임 혐의 수사 착수" 기사 관련

본 언론은 지난 6월 5일자 사회면에 제목을 "10억대 강남 아파트 임차권 받은 담임 목사…'배임 혐의' 수사 착수"라고 붙이고, 본문 내용에서 "대형 개신교 교단 목사가 합당한 절차 없이 보증금 10억 원 상당의 사택을 교회에서 넘겨받았다. 경찰은 특정경제 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목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교회 측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택 양도는 위로금 명목이 아니라 해당 교회와 교단 측이 전임 담임목사의 사택과 신임 담임목사의 사택을 교환하기로 한 약정한 바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교회 당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해당 교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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