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 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6%2F4%2F6686553%2Fhigh.jpg&w=1920&q=75)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던 남성이 자신을 붙잡은 시민을 폭행해 치아 3개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청도군 매전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 2명은 각각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A 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자 음주 운전을 의심해 앞뒤로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렸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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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주먹질로 치아가 3개나 부러진 피해자 김창열 씨는 TBC와의 인터뷰에서 "'아저씨 문 한 번 열어보라'고 두드리니까 문을 열더라. 술 냄새가 확 났다. 쉬었다 천천히 가라고 하니까 '이 새끼들 너희 사기꾼 아니냐'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A 씨는 알고 보니 무면허 상태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