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5년, 강래구 총 징역 2년4개월 구형(2보)

1심 윤 전 의원 징역 2년, 강 전 감사 1년 8개월 선고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과 뇌물 수수 혐의 1년6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 300만 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받았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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