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없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공제

재무부, IRA상 청정전기 생산 및 투자세액 공제 규칙안 공개
세액공제 해당 기술 풍력·태양광에서 광범위하게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19년 6월4일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한 태양광 시설을 방문해 태양 전지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19년 6월4일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한 태양광 시설을 방문해 태양 전지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 규칙안을 공개했다.

새 규칙안은 오는 2025년부터 IRA상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대체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순(純)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새로운 세액공제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기술이 갈수록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자와 개발자에게 장기적인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무부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에 해당하는 기술로 풍력, 태양광, 수력, 핵분열 및 융합, 지열, 특정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WERP)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저장 기술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소 또는 가스화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해선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입증하기 위해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 분석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대상이 태양열 및 풍력 프로젝트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됐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규칙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간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2~13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IRA에 따라 만들어진 청정 전기 세액공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추가 성장을 촉진하고 전기 요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2025년 발표될 IRA의 새로운 기술 중립적 청정 전기 세액공제는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라며 "오늘의 규칙안은 투자자와 개발자에게 장기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배출가스 제로 혁신을 지원하며, 100% 청정 전력 부문을 향한 우리의 진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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