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구조개선 차질없이 준비"

"외국환거래 법규 개정·RFI 등록 절차 단계적 추진"
"오후 3시30분~새벽 2시 연장시간대 시범거래 진행"

2020.1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2020.1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국은행은 올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정식 시행에 대비해 기획재정부와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외환당국은 외국환거래 법규 개정 및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시간 연장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은 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총 23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RFI 등록을 완료했다. 이 중 10개 이상의 RFI들이 이미 국내 외환시장(정규 개장시간 및 시범거래)에서 달러·원 현물환 및 외환스왑을 거래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또 지난 2월부터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새벽 2시) 시범거래를 통해 거래체결 및 확인·결제 등 관련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해 왔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시범거래를 통해 총 27개 기관(15개 국내 외국환은행, 6개 증권사, 6개 RFI)이 참여해 시나리오 또는 자율거래 방식으로 달러·원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실시했고, 거래·결제·회계 처리 등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했다.

지난 2월부터 현물환 시범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4월부터는 외환파생상품 중개 인가를 받은 9개 외국환중개회사 모두(2개 현물환중개사 포함)가 시범거래에 참여해 저녁 및 새벽시간대 외환스왑 거래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한은은 아울러 달러·원 현물환과 외환스왑(1개월물) 자율거래를 동시에 진행해 연장시간대의 유동성 여건 또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율거래 참여 기관들은 정식 시행 이후에도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여건이 양호하게 조성될 경우 역외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역내 흡수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하는 등 시범거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기재부는 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연장시간대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더 많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RFI 및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구조개선 이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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