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부동산PF '옥석가리기'…7월초까지 사업장 평가 마쳐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대주단 협약개정 등 주요 추진과제는 6월말까지 완료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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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7월 초까지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한시적 규제완화, 캠코 자금지원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세부 방안별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사업성 평가 기준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업권에서 발족한 협의체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F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등에 대한 조치는 오는 5월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등은 6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 캠코 펀드에 PF 채권 매각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경우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오는 6월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을 제안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청취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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