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초읽기'…5대銀 과점 깰 '메기' 될까

금융위 오는 16일 정례회의서 최종 인가 여부 결정
32년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 예고…'메기' 역할엔 물음표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전경.ⓒ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전경.ⓒ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의 심사에 통과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이 현재 굳건한 5대 은행 과점체제를 흔들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은행은 올해 2월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요건은 이미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의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 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을 모두 충족한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올 3월 말 기준 7006억 원 수준이다. 대구은행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 보유하고 있다. DGB금융지주 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7.78%, OK저축은행 9.55%,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이 3.35% 등을 갖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초 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가 1분기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증권계좌 불법개설 금융사고' 제재안 결정 등의 영향으로 심사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동의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달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 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은행·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은행법상 인가 요건인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업계 일각에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진출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기존 5대 은행과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의 1분기 기준 총자본은 4조 9857억 원 정도인 데 반해, 5대 은행의 총자본은 23조~36조원대로 약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은 55조 5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0% 늘었으나, 1위 국민은행(343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경쟁이 규모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들이 디지털전환과 특화 서비스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 등 경쟁 체제를 갖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품만 있다면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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