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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역구 불출마 하겠다, 비례도 출마 않겠다"
대통령실, 쌍특검법 국회 통과 10분 만에 "즉각 거부권 행사" 반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024-01-01 07:30 송고
 

12월 다섯째주 뉴스

◆국민의힘 총선 지휘 '한동훈 비대위' 출범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입장 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운동권 특권 정치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하고 동료 시민을 위해 희생하겠다고도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것이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폭주하면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야당 주도 '쌍특검법' 국회 통과…여야 고성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정부와 여당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 관련 협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적용하면,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굿바이 나의 아저씨”…故 이선균, 유가족·동료 눈물 속 발인

배우 이선균(48)이 영면했다. 고(故) 이선균의 발인이 지난 29일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발인은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배우 이성민, 류승룡, 조진웅, 설경구, 박성웅, 류수영, 최덕문, 유해진, 공효진, 김동욱, 정영주 등도 장례 마지막까지 고인의 곁을 지켰다.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성북구 한 노상 차량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선균은 차량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소방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선균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 증시 폐장일, 코스피 1.6% 상승…'2655.28'로 마감

코스피가 폐장일에 2650선을 회복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1.78포인트(1.60%) 오른 2655.28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수가 2650선 위쪽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8월 1일(2667.07)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6.78포인트(0.79%) 오른 866.57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2원 내린 1288.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새해 주식시장 개장일은 1월 2일이다.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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