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알바생 발에 불 붙이고 '낄낄'…전치 6주인데 "장난이었다"[영상]

(KBC광주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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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광주에서 한 술집 직원이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발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KBC광주방송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광주시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에 불을 붙이고 웃는 모습을 공개했다.

A씨는 B씨의 발가락 사이에 돌돌 말린 화장지를 끼운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이 말려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곤히 잠들었던 B씨는 놀라 발버둥 치며 불을 내던졌지만 남은 열기에 고통스러워했다. A씨는 이런 가혹행위를 6차례나 반복했으며 즐거운 듯 낄낄댔다. 또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KBC광주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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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B씨는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 한 거였다"며 분노했다.

B씨는 A씨가 발에 불을 붙인 것 외에도 폭언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신고 후에도 A씨가 "신고해라. 벌금 내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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