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형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 기준 미달…필터엔 유해성분

소비자원 검사 8개 제품 중 4개 제품 관련 기준 미달
1개 제품 필터서 환경부 '함유금지 물질' CMIT·MIT 검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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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일부 소형 공기청정기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와 탈취 효율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의 필터에선 사용금지 유해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의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8개 중 4개 제품은 유해가스와 생활 악취 유발 가스 제거율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기준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톨루엔과 대표적 생활 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평균 제거율이 70% 미만이거나 개별 가스 제거율이 40% 미만일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분류된다.

가스 제거율 평균이 70%를 넘지 못하는 제품은 △ThinkAir AD24S(씽크웨이, 23%) △ZWA-210DW(제로웰, 68%) △HAP-1318A1(한솔일렉트로닉스, 46%) 등 3개 제품이었고, HK1705(에어웰99) 제품의 경우 평균 제거율이 70%를 초과했지만 암모니아 제거율이 40% 미만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필터 유해 물질을 확인한 결과, 씽크웨이 제품 필터에선 사용금지 유해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 환경부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 물질을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에어웰99와 한솔일렉트로닉스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기청정기를 최대풍량(정격풍량)으로 하루 7.2시간 1년간 운전할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8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 필터의 권장 교체 주기는 6개월~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만5000원~18만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제품 선택 시 사용할 공간의 면적을 고려해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확인, 적정용량(표준사용면적)을 가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소음·부가기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소비자원 시험 평가 결과 또는 CA 인증마크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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