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벌금납부 설명 안해줘" 휘발유 뿌리고 분신시도 만취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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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6시 20분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벌금 납부를 자세히 설명을 안해 줬다"며 "휘발유를 뿌린 후 흉기를 이용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하다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만취상태인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의 범죄조회를 한 경찰은 그가 세금을 내지 않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체포할 당시 "벌금 납부방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A씨가 체포됐을때 벌금 납부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A씨를 병원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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