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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실명계좌 계약 은행, 거래소에 30억원 준비금 적립 의무화한다

은행연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정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3-07-27 11:3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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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과 실명계정 계약을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최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준비금 최대액은 보상한도 산정 기준일 직전 1년간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예치금의 1일 평균금액의 30% 상당액(최대 200억원)까지다.

추심이체 시 추가인증과 장기 미이용 시 추심이체 제한 등도 시행되며,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절차도 정비됐다.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검증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검증, 의심거래보고도 강화됐다. 

아울러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돼 △예치금 별도예치 △예치금 일일대사 △예치금 현장실사 △예치금 외부실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정비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밖에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은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실명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이 예상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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