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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기관 남성이 임금 25.5% 더 받아

여성 여전히 ‘낮은 지위’…조직문화 개선 필요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2-09-13 15:12 송고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News1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News1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사회적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노동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울산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울산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16곳의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25.5%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기계약직과 정원 외 일반계약직에서의 여성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원 내 무기계약직은 일반직에 비해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낮은 처우가 지속될 수 있다.

일반계약직은 단기간 근무로 고용이 불안정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가 공공기관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울산시 공공기관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기본급이 68.6%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 기본급에 근거해 제수당 금액(실적발생수당, 상여금 등)이 결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격차 완화가 필수적이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승진율이 높고, 최근 3년간 5단계 이상(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의 여성의 승진이 전무한 것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은 육아휴직과 주돌봄자로 간주돼 능력과 관계없이 생산성이 평가절하 되는 등 승진에서의 불이익과 낮은 성과평가 등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승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뿐 아니라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울산형 성평등 노동환경 마련,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시 공공기관은 규정상 성별 임금격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울산시 공공기관 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한 기관은 2곳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과 제공한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제공한 노동에 따라 동일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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