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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머니 서비스' 저작권 침해 논란…'내 트리를 꾸며줘' 표절?

'카피캣'(모방품)에 대한 비판적 여론 거세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안 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2-01-04 09:46 송고 | 2022-01-04 09:49 최종수정
지난달 19일에 출시된 온라인 롤링페이퍼 서비스 '내 트리를 꾸며줘'는 SNS 등을 통해 화제를 모았다. ('내 트리를 꾸며줘'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지난달 19일에 출시된 온라인 롤링페이퍼 서비스 '내 트리를 꾸며줘'는 SNS 등을 통해 화제를 모았다. ('내 트리를 꾸며줘'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내 트리를 꾸며줘! 트리를 꾸미고 마음을 주고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복과 덕담을 함께 나눠요."

연말연시를 맞이해 온라인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출시됐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를 두고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일명 '카피캣'(모방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센 가운데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연말에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롤링페이퍼 서비스 '내 트리를 꾸며줘'가 공개되며 SNS 등을 통해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 트리에 지인들이 메시지를 남기는 일종의 '롤링페이퍼' 서비스로 개발자 3명과 디자이너 2명으로 구성된 '산타파이브'가 개발했다.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 1일 0시 기준 서비스 가입자가 252만여명, 주고받은 메시지는 3697만여개에 달할 정도였다.

이후 새해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온라인 '복주머니' 서비스도 나왔다. 앞서 공개된 내 트리를 꾸며줘와 비슷한 온라인 롤링페이퍼 서비스다. 크리스마스에 이어 새해에 맞춘 서비스가 출시되자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두 서비스의 개발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복주머니가 내 트리를 꾸며줘의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주머니 서비스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났다.

내 트리를 꾸며줘를 개발한 산타파이브 측은 4일 "복주머니 서비스는 많은 유저분들이 산타파이브가 만든 새 서비스라고 착각하실 만큼 유사했다. 저희도 당황스러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복주머니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서비스를 이용한 일부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 같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내 트리를 꾸며줘'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후 새해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복주머니' 서비스가 공개됐다. ('복주머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내 트리를 꾸며줘'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후 새해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복주머니' 서비스가 공개됐다. ('복주머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복주머니 서비스 측은 "본 사이트에서는 가입과정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외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받고 있지 않으며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관리자도 알 수 없다"며 "수집된 아이디 정보는 본 서비스 이외의 다른 곳에 쓰이지 않으며 프로젝트가 폐기될 때 같이 폐기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 트리를 꾸며줘의 기획을 따라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산타파이브의 트래픽을 훔쳐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며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콘셉트의 페이지가 필요했고 마침 유행 중이던 내 트리를 꾸며줘가 페이지 수가 작고 빠르게 개발하기 적당했기에 레퍼런스(참고자료)로 선택된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 "유행에 편승하게 돼버린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페이지 콘셉트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주머니 서비스 측은 해당 도메인 종료일까지 서버를 유지하고 이후 메인 프로젝트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타파이브 측은 "유행, 밈(meme)과 창작물의 고유한 아이디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롤링페이퍼라는 콘셉트 자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산타파이브가 고안한 핵심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타파이브 측은 "친구들이 골라 준 오너먼트(장식물)를 모아 내 페이지를 꾸미고 완성하는 콘셉트와 특정 날짜까지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다가 특정 날짜에 공개하는 콘셉트는 내 트리를 꾸며줘의 핵심 아이디어"라며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를 결합해 차용한 것은 산타파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유사 서비스가 아닌 표절이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디어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 지적재산권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한다. 의거관계란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유사성은 저작물과 작품 사이에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의거관계는 일단 인정되지만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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