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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년 1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시설이용 '백신패스'

완화했던 출석·평가제도 정상화…강의실 방역기준 완화
겨울 계절학기 활용해 시범운영…남은 2학기 일부 완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10-29 13:30 송고
지난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도 내년부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사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겨울 계절학기를 활용해 대면수업 전환 확대를 시범 진행하고 학내 시설 이용에는 '백신패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겨울 계절학기 시범운영 거쳐 내년 1학기 캠퍼스 일상회복

대면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온 대학과 관련해서는 내년 1학기부터 대면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과 평가 기준 등 학사제도도 정상화한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에서 학생과 소통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학기 학사제도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기간으로 활용한다.

계절학기 강의도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도록 했다.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 특성을 고려해 학생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진행은 가능하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학 시설 이용에 '백신패스' 도입…수업에는 적용 제외

또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해 대면수업 확대를 지원한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완화된 기준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강의실 좌석 전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칸막이가 없을 때만 강의실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체육관이나 무용실 등 좌석이 없는 강의실과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은 강의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가창이나 악기 연주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도 개별 연습실을 사용하거나 강의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학별로 소위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수업 참여는 백신 미접종자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내달부터 일부 방역수칙 완화…"대학생 활동·교류 활성화 필요"

교육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남은 2학기까지는 학교 운영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 대면수업·활동 확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된다. 열람실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빼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고,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출근이 가능해진다.

또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대학본부와 협의를 거친 '학내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내 행사도 참석인원 100명 미만을 조건으로 진행이 허용된다.

나머지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은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활동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코로나로 인한 심리·정서적, 사회적 위기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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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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