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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늦게 주고 단가 후려치기…공정위, 중소조선사 제재

스윅에 과징금 1600만원·재발방지 시정명령
"조선업 '선시공 후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3-09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어긴 울산지역 선박구성품 제조업체 스윅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4개 품목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조선 경기악화와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6300만원이었던 하도급대금을 6000만원으로 총 300만원 깎은 것이다.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내리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스윅은 품목별 작업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근거 없이 인하했다.

스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배에 필요한 모든 장치·장비) 제작을 위탁하며 계약서 57건을 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작업 시작 전에 줘야 할 계약서를 168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관행적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신한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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