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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닮은 꼴… 정차 중 운전자 때린 50대 특가법 적용 '실형'

법원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인정"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1-01-30 09:00 송고 | 2021-01-30 16:0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주행 중 자신의 차를 끼어 들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게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형을 내린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성동구 한 사거리에서 B씨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 운전석 문을 연 뒤 B씨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180여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상해를 입었다. 치아 아탈구는 치아가 충격을 받은 후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A씨 측은 "피해자의 트럭으로 다가갔을 때 피해자가 먼저 트럭의 문을 열었고, 피해자의 오른발이 트럭의 왼쪽 문 가까운 부분에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계속 주행할 의사 없이 트럭에서 내리려고 했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입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B씨의 치아 아탈구는 자신의 폭행과 상관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던 사거리 도로로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라며 "피해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했고, 피해자의 트럭과 앞뒤에서 신호변경을 기다리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신호가 바뀌면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후 대항하기 위해 트럭에서 내렸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트럭을 일시 정차한 시점은 물론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치과 진단서에 비춰볼 때 B씨의 상해도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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