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한 여성, 통금 위반 걸리자…"내 개다"

캐나다 퀘벡주, 부부 각각 133만원씩 벌금 부과

캐나다 퀘벡에서 한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금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AFP=뉴스1
캐나다 퀘벡에서 한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금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캐나다 퀘벡에서 한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금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 여성이 자신의 신랑에 목 줄을 맨 채 돌아다니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9일 밤 9시쯤 경찰에 적발되자 퀘벡주 셔브루크에 있는 자택 주변에서 "자신의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퀘벡에선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금이 발효중인데 집 근처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 사항 중 하나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반려견 규정을 이행했다고 했지만 셔브루크 경찰 측은 이 부부가 "경찰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는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폭스뉴스는 "(셔브루크) 경찰 당국은 신랑이 '반려견'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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