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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후 퇴근 언니도 기다렸다가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강력히 처벌해달라" 유족 청원 14만명 동의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1-01-06 18:4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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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해 피의자 A씨(33)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6일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새벽 2시께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다.


A씨는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기고 언니 차를 몰아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이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습니다”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그놈(A씨)은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부디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6일까지 14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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