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외여행 말 안해"…의붓딸 흉기 위협한 계부 벌금형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자신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딸을 위협한 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허경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10시 20분쯤 춘천시 자택에서 A씨의 부인과 딸이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자신과 상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와 딸에게 “이 xx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든 것 자체는 죄질이 경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내가 말리자 곧바로 칼을 내려 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