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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대한통운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본격화

노조 물량 빼돌리기·재취업 방해 등…고소인 조사
택배기사 근로자지위·본사 지배개입 여부 등 쟁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9-01-28 15:17 송고 | 2019-01-28 18:21 최종수정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 기획탄압 CJ대한통운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 기획탄압 CJ대한통운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고소인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위원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는 첫 고소인 조사로, 그간 검찰은 법리검토 및 제반조사 등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7년 5월 본사 지시로 서울·울산 등 지역 대리점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불가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정황에 대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CJ대한통운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CJ대한통운이 노조 활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택배기사들의 사번을 발급하지 않거나, 자사 직영 기사에게 물량을 빼돌리고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식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으로 분류되며 계약을 맺는 주체도 개인사업자인 집배점이기에, 본사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을 뿐 경영관리감독은 하지 않았으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과 관련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에서 거부했다며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에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사측의 교섭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나 이후 검찰 지휘로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택배기사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과 같이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단계로 봐 임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택배기사의 근로기준법·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한 법리검토와 CJ대한통운 대표이사의 지배·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접수했다. CJ대한통운 측 또한 택배노조의 근로자 지위 여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파업에 참여한 160여명의 택배기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고소한 상태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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