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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이어 '중형선고' 박근혜…남은 건 'MB'

朴 98세 만기출소 예측, '무기징역' 전두환 버금
이명박 전 대통령, 이르면 10월 선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8-24 16:45 송고 | 2018-08-24 17:09 최종수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역대 대한민국 국가 원수 4명이 임기 후 재판에 넘겨져 치욕적 결말은 맞았다. 22년 전 내란 및 반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4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오는 가을 선고공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법률심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되고 국정농단 특수활동비 수수 및 불법 공천개입 재판에서 받은 징역 8년까지 더해지면 박 전 대통령의 형은 총 33년으로 늘어난다. 

이대로 형이 집행되면 만기 출소할 때 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에 이른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중형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형량이 훨씬 가볍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 특활비·공천개입 재판의 항소를 모두 포기했다. 지난해 10월 일련의 사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뒤 법정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법리적 쟁점만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희망은 특별사면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12·12, 5·18과 관련해 법정에 서 있는 모습 © News1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12·12, 5·18과 관련해 법정에 서 있는 모습 © News1

반면 주3회 공판을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정반대다.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을 연기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 공판 중 서증조사 시간에도 이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적이 여러번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시점부터 6개월인 구속기한을 고려하면 이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 횡령 등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총 18개로 22개인 박 전 대통령보다는 적지만 형량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불법 민간인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형량을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판에서는 뇌물죄 혐의 중요 단서로 여겨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 비망록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맏사위 등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2억원을 건넨 구체적 날짜와 경위가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비망록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대부분의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만약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뇌물 혐의와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이미 같은 혐의로 1심 판단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보고 유추할 수 있다. 1심은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고 손실은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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