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무질서 단속

"계곡에서 목욕, 수영, 세탁 절대 안돼요"

불법취사행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News1
불법취사행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News1

(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는 여름성수기를 맞아 14일부터 8월19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법·무질서행위는 △계곡 내 목욕, 수영, 세탁 △출입금지구역 위반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도로변 불법 주차 △흡연 △음주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 및 상행위 등이다.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중청, 소청을 포함한 대피소 5개소,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 대청봉, 울산바위전망대 일원, 권금성 등 정상부와 암벽, 빙벽등반 훈련장 30개소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는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무질서행위와 공원자원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주말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설악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 흡연 등 불법무질서행위 20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공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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