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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케어, 전통시장 개고기 판매 업주 7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7-12 10:35 송고 | 2017-07-12 13:35 최종수정
동물권단체 케어(care)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재래시장 개 도살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물권단체 케어(care)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재래시장 개 도살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식용은 도살행위 그 자체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라며 "개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가 전통시장 내에서 개를 도살·판매하고 있는 업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케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중앙시장 2개 업소와 성남 모란시장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집한 식용 목적 개도살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케어는 최근 서울 중앙시장과 경동시장, 성남 모란시장 등 개고기 판매와 도살이 이뤄지는 수도권 3곳의 전통시장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시장별로 최소 2회 이상 조사가 진행했고, 사진과 영상 촬영, 시민과 인터뷰 등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전통시장에서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의 2와 4) 위반에 해당하는 동물학대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케어가 밝혔다.

경동시장 내 일명 '개고기 골목'에서는 개고기 도·소매업을 하는 도살업소 6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앙시장 업소 2곳과 모란시장 20여 곳의 업소에서는 개고기의 진열·판매를 비롯해 살아있는 개를 전시·도살하고 있었다고 케어측은 설명했다.

또한 축산물관리위생법상(제7조 제1항) 가축의 도살은 허가된 도축시설에서만 가능한데 시장 내에서 개를 비롯해 닭, 오리, 흑염소 등이 허가없이 도축되고 있었다.

이밖에 동물을 도살한 뒤 내장이나 핏물 등을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하는 불법행위도 목격됐다.

이를 토대로 케어는 전통시장 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 7명을 동물보호법(제8조제1항의 4)과 축산물 관리위생법(제7조제1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케어는 "연간 2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집단 도축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도살장 등을 통해 식당과 가정 등지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왼쪽)가 12일 전통시장 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 7명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박소연 케어 대표(왼쪽)가 12일 전통시장 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 7명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현행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에 대하여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 도살에 관한 처벌을 3가지 불법행위로만 제한하고 있다. 우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경우, 노상에서 죽이는 행위 등이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도축장에서 전기충격을 가해 도살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이는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식용' 목적의 동물들에 관한 법률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동물보호 의식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은 '식용'을 위한 개 도축과 관련해 법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의 4)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죽이는 도살행위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현행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케어는 식용 목적으로 매년 수 백 만 마리의 개 도살 행위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식용 목적의 불법 개 도살을 동물보호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 선례로 만들 것"이라며 "이에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 영업장의 즉각 폐쇄, 그리고 개 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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