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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시장 열릴까…'文대통령 공약' 공인탐정제 주목

70% 이상 찬성 여론…일자리 창출 긍정적 효과
불륜 뒷조사·인권침해 우려 등 극복과제도 많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5-21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도가 새 정부에서 마침내 도입될까.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공인탐정 시장이 열리면 치안역량이 높아지고, 새로운 직업시장도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없는 공인탐정…여론 72% "찬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사설 탐정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만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상거래관계, 사생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인 탐정·정보원 등이 누군가를 미행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오히려 음성적인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난립해 부작용이 많았다. 공식통계는 없지만 경찰청은 2012년 기준 전국에 1574개 심부름센터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인탐정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은 국가가 공인하는 탐정자격제도와 등록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민간조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절한 관리·감독, 처벌규정을 둬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은 막자는 것이다.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는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국민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2.3%가 탐정업 법제화에 찬성했다.
◇피해회복·치안역량↑·일자리창출…일석삼조

실제로 실종·가출 등 사람찾기,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들거나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에 탐정이 활약할 수 있다.
 
지금은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가출 사건도 경찰이 나서야 하지만, 이런 사건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면 경찰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보안·사이버안전 등 각종 피해예방, 사기사건 권리구제도 탐정의 주요 활동 분야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민생치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특히 탐정업이 공인받으면 새 정부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발표한 44개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로 탐정(민간조사원)이 선정된 바 있다. 학계에선 민간조사업이 허용되면 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조4044억)의 0.1%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탐정 선진국'으로 꼽히는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공인탐정이 6만명에 달한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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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뒷조사' 편견, 인권침해 우려 넘어야

탐정법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때 보다 높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서 17대 국회부터 약 20년 동안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히 폐기됐다. 
 
업계에선 이른바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탐정업은 곧 불륜 뒷조사라는 편견이 강하고, '민간인 사찰' 등 막연한 인권침해 우려도 높기 때문이다. 공인탐정과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는 변호사업계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조사업을 양지로 끌어내 자격을 한정하고, 지도·감독을 엄격히 하면 불법이 설 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안을 보면 공인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 공인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의뢰인에게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내용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손해배상책임, 비밀의 준수·교육의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탐정법의 핵심은 탐정업체를 등록업으로 관리해 영업활동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피조사자는 물론 의뢰인도 사생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지만 국가 자격제도와 영업등록을 통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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