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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국정농단'하더니 이제는 사법당국 우롱

최순실, 특검·탄핵심판 연일 불출석
정유라, 덴마크서 자진귀국 대신 '버티기'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1-09 17:55 송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6.1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6.1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씨(21)가 특검 출석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 뒤에 숨어 사법당국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씨는 9일 소환을 통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세 차례 연속 특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4일에도 각각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번 불출석의 이유로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들었다. 하지만 최씨는 같은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 요구에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에는 헌재를,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핑계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11일 형사재판이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준비를 해야 한다"며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결국 불출석시 불이익이 명확한 형사재판에만 참석하고, 자신의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특검 조사와 탄핵심판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최씨의 출석이 어렵게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태도를 미뤄볼 때 모르쇠로만 일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조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는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특검은 당초 특검 수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영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에 관해서는) 수사팀에서 업무방해 혐의나 뇌물죄 등 몇 가지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일부 혐의가 인지돼 언제든지 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출된) 불출석 사유가 내일 진행될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와 다음날 중앙지법 형사재판 출석 준비라고 해 그런 사정은 특검에서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씨를) 재판 이후에 다시 소환하고 그에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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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딸 정씨도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피의자라도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덴마크 법상 강제송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생활해온 정씨는 1일(현지 시각) 덴마크 당국에 체포됐을 당시 '아이와 함께 있게 불구속 수사를 해준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씨는 최근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현지 변호사를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씨가 강제송환에 불응해 소송에 나설 경우 기한이 한정된 특검팀에서의 수사는 무산될 수 있다. 정씨가 2심과 3심 등 장기전으로 끌어가면 최장 3월말까지인 특검 활동기한 내 조사가 불가능해서다.

특검은 정씨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자진귀국 설득 및 강제송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요청한 범죄인인도 청구는 덴마크 검찰에 정식 접수된 상태다. 여권무효화는 유예기간을 거쳐 10일쯤 실행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덴마크 법원에 구속된 상태여서 여권무효화 등 근거가 마련되면 강제송환 등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씨의 자진귀국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송환)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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