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탄핵심판 분석] ②전문가들 "국회 소추위원단, 전열 가다듬어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06 14:50 송고 | 2017-01-06 16:05 최종수정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여부에 대한 종국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양측의 소송전략 등을 통해 탄핵심판의 향방을 전망해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이춘석 탄핵소추위원이 소추 위원을 바라보고 있다.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연직 소추위원으로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탄핵심판에 소추위원을 두는 것은 국회가 소추를 의결했지만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헌재에 출석할 수는 없으니 국회의 대리인으로서 탄핵심판에 참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추위원은 국회의 '대표'가 아닌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소추위원 측의 소송전략 수립 등에 야당 의원들도 소속돼 있는 '소추위원단'의 역할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적극적 참여가 사실상 제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전문가들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화력보강 필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소추인인 국회 측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도 소추위원단 소속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대표인 황정근 변호사 역시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등 유수의 로펌에서 근무한 실력자로 인정받지만 헌법소송 전문가는 아니다. 또 황 변호사는 탄핵정국 초기 단계에서 "탄핵심판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5일 변론기일을 지켜본 다수 전문가들이 황 변호사의 발언에 빗대 "헌재가 심리하는데 6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 측 대리인의 윤전추 행정관 증인신문에 대해 "청와대의 필라테스 기구 구입 여부 및 일부 언론기사 보도 내용 확인이 탄핵소추 사유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려면 형사재판 실무 경험이 충부하고, 증인신문 능력이 좋은 변호사를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 추가 투입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자료 외부 유출 방지라지만 '자료 접근 통제'도 문제 

권성동 의원은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소추위원단 소속 의원들의 소송자료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일과시간 내에만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때에도 '메모'조차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관련된 문서의 양이 3만여 페이지에 이른다. 메모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소송이외의 목적으로 수사 자료 등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소추위원단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소추위원단 소속 의원들이 탄핵심판 지원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이 원천 봉쇄된 것과 다름없었다는 비판이다. 

소추위원단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관련 정보는 주중 일과 중에 눈으로만 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료 유출금지라는 합리적 이유 때문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 유출금지만 강조돼 탄핵심판 준비 과정에서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리인단에 야당 측 추천인사도 들어가 전력을 보강하고, 소추위원단 운영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변론이 시작된 만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수사기록 등이 외부에 공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추위원단 소속 의원들이 여전히 정보 접근을 제한 받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권성동 의원이 탄핵심판의 빠른 결정보다는 대선시계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탄핵재판 '집중심리' 취지 부합하도록 재판 진행 정비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국정공백과 혼란 등을 조기종식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은 '집중심리' 방식으로 이뤄진다. 헌재도 '집중심리' 취지를 잘 살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헌재의 의지와는 다르게 변론기일이 공전되고 있다. 

5일 변론기일에서 빠른 심리 진행의지를 내비친 측은 국회 측이 아니라 재판부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의 탄핵심판과 다소 동떨어진 의견개진을 재판부가 제지하고 나선 정황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에 관련 자료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또한 신속한 진행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집중심리 취지를 잘 살리고,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심판정에서의 변론 시간과 내용 등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소송 양 당사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모두 다투는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것에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 측 증인들의 불출석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일주일에 두 번으로 변론기일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증인들의 형사재판 기일을 피하는 정도에서 좀 더 변론기일을 자주 여는 것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