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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법7조·25조 위반 혐의…결정적 탄핵사유될 듯

공무원들에게 사임 압력…'직업공무원제도''공무담임권' 위배
야3당 발의 탄핵소추안에도 포함…귀추 주목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2-03 07:00 송고
야3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안 표결 등을 논의하는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6.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야당 3당이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헌법7조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법률위반 등이 100%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채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조항이 대통령 파면의 주요 근거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체부 공무원 사임 압력… "명백하고 구체적인 헌법위반"  

헌법7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헌법 7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25조의 '공무담임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헌법 25조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될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되는 범죄 혐의 가운데 지금까지 제3자 뇌물수수 등 굵직한 법률위반에 시선이 모아졌었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결정적 탄핵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 조사 등을 거부하는데다가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탄핵사유인 '법률위반'을 명확히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탄핵사유인 '헌법위반'은 헌법자체의 추상성 때문에 헌법 130개 조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절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절차'를 준용한다. 이 때문에 '헌법위반'이라는 추상적 수준의 논의가 과연 대통령의 파면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헌법의 '추상성' 때문에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위반을 얘기하기 보다 헌법상 민주공화국원리,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위반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장 구체적인 헌법위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체부 직원인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인데 정당한 절차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의 압력으로 공무원직을 사임하게 했다면 이는 아주 구체적인 헌법위반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헌법은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7조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이전에 국민인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25조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 헌법학자들 '헌법 명문규정 위반'… "파면 가능성 높아지고 확실해 져"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헌법전문가인 헌법학자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목소리를 낸다.

박 대통령이 헌법위반은 물론 법률위반 그 가운데에서도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법률위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었다. 

이러한 상항에서 헌재가 박 대통령이 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사실 특히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 등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위반을 탄핵사유로 삼으려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임하게 했다면 구체적인 헌법규정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구체적인 헌법조항 위반으로 헌법위반이 입증되는 순간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파면이 확실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헌법교수는 "법률위반 여부를 두고 (대통령이)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헌법 명문 규정 위반사실은 탄핵결정 인용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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