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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대통령 7일 오후6시까지 퇴진 일정 밝혀야"(상보)

"5일 탄핵안 표결 무리…예고한 대로 9일 처리해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2-02 09:54 송고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정병국, 나경원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가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 일정 등 입장을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비상시국위는 국민의당이 전날(1일) 제시한 '5일 탄핵안 표결'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시사하며 9일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상시국위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새누리당이 4월30일 퇴임이 적당하다고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한 퇴임 일정과 함께 모든 국정을 총리에게 넘기고 퇴임을 기다리는 등 2선 후퇴를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대통령이 퇴임 일정 등 입장을 발표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시국위가 대통령 입장 발표 마지노선을 7일 오후6시로 지정한 것은 탄핵 발의 및 표결처리의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130조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즉, 8일 탄핵안을 발의한 뒤 24시간이 흘러야 9일 처리가 가능하다.
 
황 의원은 국민의당이 제시한 '5일 탄핵안 표결 처리'라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우리 비상시국위원회는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일관되게 9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해왔다"고 사실상 거부를 표시했다.
그는 "5일 본회의가 예정되지 않은 날에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상정,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들이 제안한대로 탄핵소추 상정일자를 잡고 7일까지 여야가 (대통령 조기 퇴진  협상)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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