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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X' 등 메모에 담긴 김무성-추미애 회동…내용과 배경은

金, 朴 2선후퇴 4월말?…靑 입장과 유사 논란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2-01 19:25 송고 | 2016-12-01 19:33 최종수정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왼쪽)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마친 후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2016.1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왼쪽)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마친 후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2016.1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전격 회동했지만 '4월말' 대 '1월말'로 대통령 퇴진 시점에 대한 접점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대화 내용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김 전 대표가 손에 쥐고 있던 메모지에는 야당 대표와 여당 비주류 대표격인 두 사람의 현재 입장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김 전 대표의 메모는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위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X, 1月末 헌재판결 1月末사퇴, 행상책임(형사X)'라고 적혀 있고 아래는 '大퇴임 4月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후퇴), 6月30日대선'으로 적혀 있었다.

이날 나타난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볼 때, 윗부분은 추 대표의 말을 김 전 대표가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여당과 탄핵절차에 합의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총리 추천을 통해 국정 공백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1월말로 잡은 이유가 2일(혹은 9일) 탄핵소추안 발의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추 대표의 설명 역시 메모와 부합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행상책임'을 언급하며 '형사X'라고 쓴 부분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형사 책임을 두고 협상을 벌인 것 아니냐는 해석을 자칫 낳을 수 있다.

추 대표는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형사 책임 문제는 (박 대통령이) 엄청난 책임으로 국민 200만이 촛불을 들고 나오신 상황인데 '형사책임이 없다' 이런 건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대표가 법률가인데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더라"면서 "그러니까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탄핵심판 절차가) 빨리 끝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상책임은 법률에서 행위책임과 구분하는 용어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태도 즉 '행상책임'을 다루므로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의 말을 조합해보면, 추 대표는 이날 김 전 대표에게 탄핵심판에 따른 행상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야당이 형사상 책임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 대표가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헌법 법률상 위반으로 판단되면 파면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말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아래 부분은 김 전 대표의 발언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가 당내 비상시국위원회가 사퇴 마지노선으로 정한 내년 4월30일을 야당에게 제안하며, 이에 앞서 총리 추천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사퇴 60일 후인 6워30일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다만 대통령의 2선 후퇴 시점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는 향후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 및 절차를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선후퇴 시점이 4월말이라는 의미라면, 퇴임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헌법·법률상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이는 청와대 및 친박계가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 시나리오와 유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비주류 수장인 김 전 대표와 청와대간 물밑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반면 퇴임 전이라 하더라도 차기 총리 추천과 거국내각 구성이 이뤄질 때 2선후퇴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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