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前수석에 내일소환 통보

수사팀 구성 3개월만…"출석 답변은 아직"
'도나도나' 변론 수임료 부분 등도 조사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DB)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조재현 김수완 기자 = 검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 8월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규명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현재까지 수사팀에 이날 출석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주말에 출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아내,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승용차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천만원의 차량 유지비도 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경기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땅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처가의 강남땅 특혜거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2011년 처가가 보유한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에 1300여억원에 팔았는데, 넥슨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지난 7월 제기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정강의 회삿돈 횡령, 아들의 보직 특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의뢰와 고발을 당했다.

현 정권을 강타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도 현재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도나도나' 사건 몰래 변론 의혹으로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선임계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해 '몰래변론'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건 선임계에 적힌 수임액수보다 더 많은 대가를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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