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단 '직권남용' 적용…뇌물·연설문 유출 수사 계속

모금 대가 규명이 관건…국정개입 수사는 걸음마
최씨 구속하면 24일 되기 전에는 1차 기소해야

긴급체포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2일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긴급체포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2일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혐의와 최씨 실소유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만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당수 의혹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레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최씨 신병 확보 후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의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롯데 등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부분, 최씨 실소유 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 두 가지다. 또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제3자뇌물수수죄는 일단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 측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하여금 전경련, 대기업 등이 출연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갖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불법영득의사가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뇌물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가성'을 밝혀내야 최씨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기금을 출연한 전경련, 대기업 등이 최씨와 안 전 수석으로부터 대가로 뭘 받아냈느냐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연을 결정한 전경련,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롯데그룹 소진세 사장, SK그룹 대관 담당 임원 등을 연달아 불러 자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를 캐물었다. 또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50곳 관계자를 모두 불러 자금을 출연한 경위와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 안 전 수석과 대기업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찾아낸다면 빼도 박도 못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불법영득의사나 뇌물죄의 고의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권남용의 정도가 너무 강하면 제3자뇌물수수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즉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특별한 대가 약속 없이 전경련과 대기업을 협박해 자금을 출연하게끔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3자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됐을 때와의 형평성은 양형을 통해 맞춰야 한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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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관련 의혹 중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역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는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은 횡령, 배임의 피해자가 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측이 최씨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재단 관계자가 횡령, 배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최씨는 비덱 스포츠 유한회사와 더블루케이 등 회사를 통해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려 정씨 독일 생활지원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덱 스포츠 유한회사는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로 K스포츠재단 사업을 수주해 재단 돈을 확보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독일 현지 호텔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호텔은 승마선수인 최씨 딸 정유라씨(20·정유연에서 개명)가 독일에서 훈련을 할 당시 숙소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더블루케이의 등기부에는 최씨 이름이 없지만 이 회사 역시 최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블루케이 직원들이 최씨를 '회장'으로 불렀다는 증언, 최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또 K스포츠재단 직원들이 이 회사로 출근해 정씨 독일 생활을 도왔다는 폭로가 나온 적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수정 등 국정 개입 의혹은 현재 수사가 걸음마 단계인 상황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시켜 놓기도 했다.

국정 개입 의혹은 현재 특수1부 검사들이 진행하고 있다. 특수1부 검사들은 최씨가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밤부터 최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기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최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은 늦어도 23일까지 최씨에 대한 1차 기소를 마쳐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했다면 최장 20일 내에 피의자를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20일 동안 현재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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