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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운 차량, 靑정문서 창문도 안내리고 통과"(종합)

"靑인가차량이면 탑승자 별도확인 안해"
경호차장, 최씨 靑출입 보안사고 질문에 '머뭇'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1-02 17:32 송고 | 2016-11-02 21:37 최종수정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 2016.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 2016.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 경호실은 2일 청와대 출입시 본관 출입으로 등재된 차량(청와대 인가 차량)이라면 운전자만 체크한 뒤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11문(청와대 정문) 출입의 경우 관저에서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별도 신분확인 없이 출입이 가능해 출입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같은 답변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청와대가 인가한 차량이면 뒤에 누가 탔는지 체크하지 않고 통과시키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협조에 의해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오는(출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면 본관, 관저에서 별도조치해 출입시킨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등재된 차량이라면 운전자를 확인하고 (들여)보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지금 경호실 차장 답변이 사실이면 청와대에 엄청난 경호상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라며 "만약 제3자가 탔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프리패스시키느냐. 대통령 경호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대로 방치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차장은 "청와대 인가 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비표나 이런 기본적 확인절차는 진행한다"며 "그후 본관 관저 경호요원들이 안전조치해 손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호실은 이날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면 보안사고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이 차장은 "최씨가 청와대를 출입했지만 기록에 남지 않았다면 보안사고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참 숙고하다 "보안사고인지는 자세히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 차장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최씨가 부속실장 관용차를 타고 관저에 들어갈 때 차량 넘버가 11문으로 (관저에서) 내려오면 확인 않고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출입기록 없이 11문에서 관저에 차량 넘버를 알려주면 (차량) 창문을 열어 신분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입이 가능한 것이냐"고 거듭 물은 것에도 이 차장은 "네, 11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차장은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가 '관저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 안전문제 관련 다 체크된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체크되고 출입기록도 된다"며 "기록하는데 조금 보안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태도도 보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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