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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유출' 최순실 범죄혐의 뻔한데도 입 못여는 검찰…왜?

대통령 崔 혐의 부분 인정에도 불구 "혐의 확인 어렵다"
박대통령등 수사대상 인식되는 상황에 부담느낀듯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0-31 15:1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검찰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도 최씨의 혐의를 특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31일 오후 3시 '비선실세'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지만 "조사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한 최씨의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상태인 만큼 검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씨 혐의의 상당수가 공무원신분일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공무상비밀누설'등 '신분범' 범죄의 교사범 내지는 공범이기 때문에 최씨의 혐의를 특정할 경우 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죄혐의가 특정되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또 최씨의 혐의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과 관련된 혐의를 제외할 경우 비난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씨 혐의 8가지 정도로 특정 …주요 혐의 대통령, 비서관 등 관련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미르·K재단 사건에 대한 늑장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최씨와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자 지난 26일 오전 두 재단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재단과 관련한 검찰 고발이 있은지 27일만에 이뤄진 늑장수사였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범죄를 소명해야 된다"며 "지금까지 최씨의 범죄 혐의가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검찰의 미온적 태도와 달리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혐의를 8가지 정도로 특정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소명이 어렵다고 밝혔던 최씨의 범죄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갈죄 △외국환관리법 위반 △강요죄 △이화여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를 꼽았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최씨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유출', 즉 공무상 비밀·군사기밀누설 혐의다. 이는 검찰의 최씨 관련 수사에서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청와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사안 등 국가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일부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군사기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신분범' 범죄로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무원' 신분이었던 경우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신분범'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한 신분일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13조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역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로 특정 '신분'을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최씨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핵심혐의인 ‘공무상 비밀·군사기밀 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씨는 박 대통령 등에게 ‘공무상 비밀·군사기밀 누설’을 교사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공범)만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씨의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혐의를 범죄혐의로 확인해 밝힐 경우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는 당연히 공무상비밀·군사기밀 누설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최씨가 단순히 대통령 관련 기밀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정책결정을 해 이를 기밀을 누설한 청와대 직원 등을 통해 실행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최씨의 혐의를 특정해 발표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검찰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검찰이 이미 널리 알려진 최씨의 혐의를 포함하지 않고 최씨 혐의를 논하면 검찰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검찰도 골치를 앓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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