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학업무 대행 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학원 직원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일 창원시내의 한 유학원에서 학부모로부터 유학업무 대행 비용 468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학부모 14명에게서 모두 21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도박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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