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내놔" 유흥업소 공동공갈 30대 실형

과거에 저지른 같은 범죄 전력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상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주군의 한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으로 보호비를 달라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 범행에는 B(33)씨가 가담했는데 법원은 공동공갈죄로 함께 기소된 B(3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범행 외에도 2011년 6월에는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이를 지불하지 않았고,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남성전용휴게실에서 찬조금을 뜯어내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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