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하면 한 달에 1500만원 번다"…10대 꼬드긴 유흥업소 접객원

10대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까지
수사중 도주…법원, 피고 없이 징역 1년6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DB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노래방 도우미를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본 10대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A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또 A씨는 B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가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으로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흥주점 지배인인 동거남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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