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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소 "법외노조 통보, 전임자 복귀사유 아냐"

해밀, 9개 교육청에 법률의견서 회신…전교조 "교육부 후속조치는 위법"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7-08 08:05 송고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가 21일로 연장 제시한 전임자 복귀 및 법원의 법외노조 2심 판결을 앞두고 여론 다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교조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 이어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전임자 명령취소는 교육감 재량사항"이라는 내용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3일자로 9개 교육청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강원, 인천, 광주,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제주 등으로 모두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발표 이후 노동법연구소 해밀, 민변 등 3개 변호사단체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진보성향이 강한 민변은 2일 "법외노조 통보로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기는 교육감이 통보할 때"라는 내용의 해석을 내놓았다.
전교조에 따르면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의견서에서 "1심 판결은 '전교조가 법내노조가 아니다'는 취지일 뿐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구비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근로자 단체"라고 정의한 뒤 "노조법에서 명시한대로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법외노조 지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임자 복귀 문제와 관련해 해밀은 "노조아님 통보로 기존의 전임 허가 사유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볼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전임 허가취소 사유는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용권자가 전임 명령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실효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다는 통보를 한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전교조에 어떤 조직상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고 보았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소장을 맡고 있으며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등 고위 법관 출신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변에 이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및 법률학자들로 구성된 노동법연구소에서도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전교조 법적 지위에 관한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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