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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의혹' 헌법소원 제기…"권리 침해"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건 각하 결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12-13 19:13 송고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조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조태형 기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전용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변호사가 해당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상화 변호사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510만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같은해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 변호사는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자들 전부'를 함께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10개월만인 지난 9월 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준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외에 고발된 관여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 5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다.


이에 따라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자 전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각하·불송치 결정 당시 전 변호사는 "(경찰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듯하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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